'불법 촬영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을 규제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오늘 "정부는 불법 카메라에 노출될까 불안해하는 호소에 공감한다" 며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는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일괄 금지하기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 중" 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고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는 동시에 산업발전 저해 우려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지원하겠다" 고 설명했습니다.
고 센터장은 "불법 촬영 범죄는 촬영물 유포로 이어지고 '텔레그램 사건'같이 피해 확산 우려도 크다" 며 "선제적 예방활동과 함께 불법 카메라 탐지 등 현장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3월부터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석달간 449명을 검거했다" 며 "피해자 보호와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도 이어가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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