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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중사 성추행 가해자, 강제추행 인정·보복협박 부인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 강제추행 인정·보복협박 부인
입력 2021-08-13 12:00 | 수정 2021-08-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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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 강제추행 인정·보복협박 부인

    [사진 제공: 연합뉴스]

    공군 고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가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보복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를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장 중사 측은 군검찰이 공소 제기한 보복협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사단서로 제공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장 중사는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없던 일로 해달라', '신고해봐라' 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틀 후엔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이 중사 측 변호인은 "보복협박을 부인하는 취지에 대해 유족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재판을 통해 명백히 진실을 밝혀달라"고 밝혔습니다.

    장 중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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