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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76일간 지휘부 보고 안돼

해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76일간 지휘부 보고 안돼
입력 2021-08-13 14:15 | 수정 2021-08-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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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76일간 지휘부 보고 안돼

    자료사진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해군 성추행 사망 사건을 피해 발생 76일이 지나서야 최초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군은 피해자가 '외부 유출'을 원치 않아 정식 신고가 늦어져 상부 보고도 늦어졌다는 해명이지만, 메뉴얼에 구멍이 생겼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에 성추행 사건이 최초로 보고된 건 지난 11일.

    사건이 정식 신고된 9일을 기준으로 보면 이틀 만이지만, 성추행 발생일 5월 27일을 기준으로 하면 76일 만입니다.

    피해자인 A 중사는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같은 부대 B 상사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는데, 이날 주임상사에게 보고하면서 '일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했다'는 게 해군 설명입니다.

    그러나 두 달 여만인 8월 7일 A 중사는 주말임에도 부대 지휘관과 면담 요청을 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9일 본인 결심에 따라 정식으로 상부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서 장관은 보고를 받은 즉시 법규에 따른 조치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다음날인 12일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때 늦은' 지시가 된 셈입니다.

    상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두 달간 피해자 보호가 사실상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법령상으론 성추행 사고가 일어나면 인지 즉시 보고하게 돼 있고, 훈령상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매뉴얼상 허점이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공군 이 중사 사건 등을 계기로 현재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이 민관군 합동위원회와 국방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5월 27일 A 중사는 주임상사에게 알렸지만, 8월 7일 다시 면담을 요청하기 전까지 가해자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동수사에 착수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2차 피해 여부 등을 수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가해자 B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내일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피해 초기엔 신고를 원하지 않던 피해자가 8월 7일 다시 면담을 요청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에서 복무하던 해군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 7일 정식 신고를 했고 육상 부대로 전속 후 사흘만인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 당국은 극단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려 했지만, 유족 측이 부검 없이 장례식을 치르기를 희망해 현재 장례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처분을 원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가 마지막 피해자로 남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바란다"는 입장을 해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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