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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성추행 사망' 부대장 등 2명 입건…'신고자 비밀 보장' 위반 혐의

'해군 성추행 사망' 부대장 등 2명 입건…'신고자 비밀 보장' 위반 혐의
입력 2021-08-17 15:38 | 수정 2021-08-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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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성추행 사망' 부대장 등 2명 입건…'신고자 비밀 보장' 위반 혐의

    피해자 빈소가 마련되는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앞[사진 제공: 연합뉴스]

    해군 중앙수사대는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피해자와 같은 부대 소속 A 중령과 B상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부대장인 A 중령은 피해 부사관이 지난 9일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하고 육상 부대로 전속된 뒤,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2차 가해 예방 교육'을 실시해 일부 부대원들이 피해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상사는 성추행이 발생한 지난 5월 27일 당일 피해자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은 뒤, 가해자를 따로 불러 '행동거지를 조심하라'는 등의 주의를 줘, 피해자가 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 혐의입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가해자는 B 상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 두 달 넘게 피해 부사관을 상대로 업무 배제 등의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군 중수대는 가해자로 지목된 C 상사를 군인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성추행 및 2차 가해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모 부대 여군 부사관인 피해자는 지난 5월 27일 부대 근처 민간 식당에서 상관인 C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두달 반 뒤인 지난 9일 정식 신고했고, 신고 사흘만인 지난 12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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