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 2%' 대신 '11억 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 김영진 의원은 의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세 형평성과 급격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여당과 야당의 안을 절충했다"며 "상위 2% 안을 금액으로 치면 11억 원으로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상위 2% 조항 없어지고, 사사오입 논란도 완전히 없어졌다"며 "조세 대원칙에 어긋나는 조세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로 조정하고,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조세법률주의 위반, 사사오입 논란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여야가 '공시가격 11억 원'을 기준으로 하기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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