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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與 단독으로 의결

국회 문체위,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與 단독으로 의결
입력 2021-08-19 13:53 | 수정 2021-08-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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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체위,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與 단독으로 의결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며,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은 언론의 취재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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