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육군은 2차 가해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당했던 전방 부대의 A 사단장이 어제부로 해임됐다고 밝혔습니다.
A 사단장은 지난달 초 간부 교육 시간에 올해 자신의 부대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사례로 언급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육군은 해당 사단장이 피해자 보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달 초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남효정

자료사진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