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오늘 "최 전 원장 지지를 선언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라며 "행사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전 원장 캠프는 어제(19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대구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최재형 후보 지지선언'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강보영 재경 대구경북시도민회장 등은 이 자리에서 최 전 원장 지지한다는 내용의 '재경 대구경북시도민회 참석 임원 일동' 명의의 선언문을 읽었습니다.
선거법 87조 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 사적 모임은 해당 단체의 명의나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개인 자격의 지지는 밝힐 수 있습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했다가 대구 선관위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