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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통과…유예기간 2년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통과…유예기간 2년
입력 2021-08-23 15:21 | 수정 2021-08-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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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통과…유예기간 2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수술실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의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시급한 응급수술, 위험도가 높은 수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의료기관은 CCTV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고 자료가 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으며,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CCTV 설치 등 준비에 드는 시간을 감안해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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