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의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시급한 응급수술, 위험도가 높은 수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의료기관은 CCTV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고 자료가 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으며,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CCTV 설치 등 준비에 드는 시간을 감안해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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