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하고, 법안 부대의견에 "국회 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운영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임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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