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4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선 1심 과정부터 일반 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현행 군사법 체계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데다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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