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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언론중재법 남용 가능성 없다…유튜버 가짜뉴스도 통제할 것"

송영길 "언론중재법 남용 가능성 없다…유튜버 가짜뉴스도 통제할 것"
입력 2021-08-25 11:22 | 수정 2021-08-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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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언론중재법 남용 가능성 없다…유튜버 가짜뉴스도 통제할 것"

    자료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 대해 "실제보다 부풀려진 내용이 많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 보도는 제외했다"며 "두 번에 걸쳐 중복 규정을 마련해서 언론인이 걱정하는 남용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서 면책되고, 취재원 보호도 가능하도록 한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대표는 또 "형법에 명예훼손 규정이 이미 있으니 중복 규제라고 하는데, 우리 법에는 형법으로 폭력을 처벌할 수 있지만 별도로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고 배임과 횡령도 형법에 있지만 별도의 특가법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왜 유튜브는 뺐냐고 하는데, 유튜브는 언론기관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빨리 처리해서 유튜버들의 가짜뉴스도 통제하겠다, 야당도 적극 협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제기자연맹도 비판했다'는 질문에 대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냐"며 "뭣도 모르니까, 뭐든지 그러지 않느냐"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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