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에서도 "야당이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수고를 끼칠 이유가 없다"며 "전원위원회를 열면 여야가 정쟁하느라 제대로 못했던 토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원위가 소집되면 왜 우리 당이 법안을 추진하는지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원위원회는 상임위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주요 법안을 논의하는 제도로, 소집되면 재적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가 가능하며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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