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행사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쳤고, 세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해당 행사가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구경북 재경 향우회장단 소속 20여 명은 지난 19일 최재형 캠프 사무실에서 `재경 대구경북시도민회 참석 임원 일동` 명의로 된 지지 선언을 발표했고, 최 전 원장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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