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가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세입자에게 전액 요구하고, 계약 해지와 명도소송을 진행한 것은 과도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씨가 거주하는 공공임대아파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뒤, SH는 화재복구 손해배상액 3천500만 원 전부를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하고 '원상복구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뒤 명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A씨가 거주했던 임대주택이 24년 정도 됐고 마감재 대부분을 교체 없이 사용해 이미 재산 가치가 별로 없는데도 신규 물품으로 교체하는 수리비 전액을 A씨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이 나면 전액 보험 처리하는 LH와 달리 SH는 보험 일부만 가입해 손해배상액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는 SH의 설립 목적인 '서민 주거 안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SH에 적정한 화재복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임대계약 해지를 철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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