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효경 군 성범죄, 민간에서 수사·재판…군사법원법 개정안 통과 군 성범죄, 민간에서 수사·재판…군사법원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1-08-31 17:04 | 수정 2021-08-31 17:0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사진 제공: 연합뉴스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은 1심 과정부터 일반 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7월 시행됩니다. #군 성범죄 #민간 수사기관 #군사법원법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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