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기본 공제액' 6억 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1인당 6억 원씩, 부부 합산 12억 원을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 '상위 2%'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법안에 규정하고 구체적 액수는 '억 단위 반올림'으로 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으로부터 '사사오입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정률' 도입안은 폐기되고, 대신 올해 기준으로 상위 2% 수준에 해당하는 11억원 정액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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