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CCTV 촬영을 해야 하며,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의 요청이있거나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동의하면 열람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응급상황이나 고난이도 수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임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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