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청와대는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입법 과정을 보여준 사례" 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의료법 개정안은 이해당사자와 여야·정부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 이라며 전날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의 의미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해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선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군 성범죄를 1심에서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 사법체계 기본 골격의 변화를 가져와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박 수석은 이와 함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입법적 성과" 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 이라며 "정부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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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에 "성숙한 입법 사례"
靑,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에 "성숙한 입법 사례"
입력 2021-09-01 16:10 |
수정 2021-09-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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