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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김웅에 고발 사주' 보도에 김웅 "문건 수령 확인 불가"

'윤석열 검찰, 김웅에 고발 사주' 보도에 김웅 "문건 수령 확인 불가"
입력 2021-09-02 14:58 | 수정 2021-09-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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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 김웅에 고발 사주' 보도에 김웅 "문건 수령 확인 불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자신에게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 "문제 되고 있는 문건을 제가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달받은 대화창은 모두 지웠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등의 보도로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를 보는 과정에 이들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게 고발장의 내용입니다.

    김 의원 측은 "당이 김 씨가 피해를 봤다는 부분이나 한 검사장 피해와 관련한 고발을 한 바 없고, 저도 공론화한 바 없다"며 "청부고발이라고 문제가 될려면 당이 이 부분을 고발하든지, 제가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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