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학대하고 그 영상을 공유한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 이라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학대 영상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는 폐쇄됐고 게시자 등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 중" 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차관은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는 관련법을 강화하고 있다" 며 특히 "법원의 실제 판결이 대부분 벌금형이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강화된 벌칙이 적용되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와도 지속 협의하겠다" 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나치게 짧은 목줄로 묶어 사육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더 나아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며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받고 학대에 대한 처벌도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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