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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심위, '초동수사 지휘' 공군 검사·법무실장 불기소 권고

군수심위, '초동수사 지휘' 공군 검사·법무실장 불기소 권고
입력 2021-09-07 10:58 | 수정 2021-09-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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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심위, '초동수사 지휘' 공군 검사·법무실장 불기소 권고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성폭력 사건 '초동 부실 수사' 관련자들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등 3명에 대해 전원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수심위는 어제 오후 열린 제 9차 회의에서 초동수사 감독 지휘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과 공군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 등 2명에 대해 불기소로 의결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성추행 사건 발생 직후 초동수사를 담당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사에 대해서도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수심위는 대신 이들 3명에 대해 비위 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심위 의결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대체로 수심위 의견을 따르고 있어 이들은 전원 형사처벌 없이 내부 징계만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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