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법률지원단 소속 조모 변호사가 "김웅 의원이 작성했다는 초안을 참고 하지 않았고, '손준성 보냄'으로 보도된 고발장도 본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8월 당으로부터 최 의원 고발 관련 내용을 전달받긴 했지만, 최근 보도된 고발장과는 내용과 편집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에서 받은 자료는 8장 짜리 고발장이 아니라 개조식으로 정리된 4장 짜리였다"면서 "고민정 의원을 '당선인'으로 적혀 있던 점으로 볼 때 지난해 총선일인 4월 15일 이후에 작성된 자료"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잘못된 주민번호와 유튜브 방송의 틀린 조회수가 '손준성 보냄' 고발장 내용대로 실제 고발장에 기재된 데 대해선 "당에서 준 개조식 고발 자료에 그렇게 적혀있어서 그대로 썼을 뿐"이라며 "최 의원 고발장을 지난해 8월에 접수한 것도 당에서 자료를 8월에 받았기 때문에 그 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최 의원이 출연한 4월 2일자 유튜브 방송은 원본이 아니라 4월 1일자 팟캐스트가 원본인 것을 확인했다"면서 "검찰이 이렇게 허접한 고발장을 당에 전달했을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형식도 이상한 고발장 초안을 써서 당선도 안된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할 일은 존재하기 힘들어 보인다"며 검찰 관련성도 부인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