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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 미신고' 김경협 의원…민주당 "기소되면 규정 따라 징계"

'토지매입 미신고' 김경협 의원…민주당 "기소되면 규정 따라 징계"
입력 2021-09-08 14:23 | 수정 2021-09-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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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입 미신고' 김경협 의원…민주당 "기소되면 규정 따라 징계"

    김경협 의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협 의원과 관련해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오늘 비공개 최고위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실제 기소가 되면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당직을 바로 정지시키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는 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출당 권고를 했었던 지난 권익위 부동산 전수 조사 때를 의식한 듯 "권익위는 우리 당의 의뢰에 따라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지는 정무적 결정으로 정치적 징계를 했던 것"이라며 "매번 사건이 나올 때마다 그럴 순 없는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김 의원이 지난해 지역구인 부천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김 의원은 농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 토지거래 허가가 안나와 거래를 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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