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진기자단]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을(乙) 권리 보장'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또 코로나 대유행이 진정되기 전까지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 상인에 대한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강제퇴거, 체납월세 강제 이행 등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반대로 폐업하는 임차 상인에게는 대상으로는 기간이 남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고, 대출금 상환 유예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최근 '갑질' 문제가 지적되는 플랫폼 시장과 관련해선, 온라인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들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고, 플랫폼 업체와 가맹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플랫폼 사업자의 골목시장 침해를 막고,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과 같은 공공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비롯한 현금성 복지 지출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역화폐 발행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77%나 삭감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홍 부총리를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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