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자제 이상, 3단계인 철수권고 이하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했을 경우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있을 경우 이동을 자제해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한 이후 계속 해당 조치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향후 국내외 백신 접종률과 방역 상황, 백신접종 증명서의 상호 인정, 여행안전 권역 협의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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