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권익위에 따르면 이의신청 사유로는 소득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이 4만 5천여건, 전체의 41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출생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변경이 35퍼센트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 가능하며, 국민신문고 이외에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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