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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정보기관장 폭로 과정에 개입했다면 국정원법 위반"

이준석 "정보기관장 폭로 과정에 개입했다면 국정원법 위반"
입력 2021-09-14 10:51 | 수정 2021-09-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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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정보기관장 폭로 과정에 개입했다면 국정원법 위반"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조성은 씨가 '고발 사주' 의혹을 폭로하는 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공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야당이 엄중하게 따지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과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에 의해 국민들이 많은 상처를 입지 않았냐"며 박 원장의 해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메신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건 구태고 본질을 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이 대표는 "두 가지 다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라고 하는 권력기관이 실질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 정당에 고발 사주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정보기관장이 폭로 과정에 개입했다고 하면 그것도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식사 자리에 동석한 사람이 있다며, 타 후보 캠프 소속의 인사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면서도 "윤석열 캠프 측에서 어떤 확신을 가졌기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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