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북 지원 사업자'로 일괄적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도협력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시켰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대북 인도협력 사업을 하려는 지자체는 통일부에 '대북 지원 사업자' 지위를 신청하고, 사업자로 지정된 뒤 반출 승인이나 기금 신청 등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단계가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으로 사업 과정에서 반출 승인이나 기금 지원 등은 개별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진행할 수 있지만, 사업의 전체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으로 향후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을 체계화함으로써 대북 인도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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