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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군사법원법 개정, 군 인권·병영문화 개선의 중대 전기"

문 대통령 "군사법원법 개정, 군 인권·병영문화 개선의 중대 전기"
입력 2021-09-14 14:05 | 수정 2021-09-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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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군사법원법 개정, 군 인권·병영문화 개선의 중대 전기"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사진 제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군 성범죄를 1심에서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맡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공포하며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국방개혁 과제가 결실을 보게 됐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성범죄 사건과 군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해선 일반 국민과 같이 수사·재판을 받도록 해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했다" 면서 "군 사법체계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도 배제됐다" 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함께 공포된 탄소중립기본법과 관련해 "탄소중립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며 "정부는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 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음 달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함께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것" 이라며 "최대한 의욕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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