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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신고 접수…보호조치 신청은 아직"

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신고 접수…보호조치 신청은 아직"
입력 2021-09-14 16:51 | 수정 2021-09-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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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신고 접수…보호조치 신청은 아직"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제보자의 신고가 권익위에 공식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해당 신고가 공익 또는 부패 신고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검토에 들어갔으며, 이후 수사나 공소 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권익위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제보자는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을 보장받으며, 권익위는 이에 따라 신고자의 동의 없이는 인적 사항을 공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제보자는 보호신청은 별도로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권익위는 앞으로 보호조치 신청이 접수되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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