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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징용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日 주장은 사실 아냐"

외교부 "강제징용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日 주장은 사실 아냐"
입력 2021-09-14 20:17 | 수정 2021-09-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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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강제징용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日 주장은 사실 아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외교부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보유한 한국 내 자산 압류가 정당하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다툼이 있다"면서, "일본 측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식민지배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당국자는 "우리는 피해자 권리실현과 한일 양국관계를 고려해 일본 측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다"며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일본이 언급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자는 "우리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안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서 낸 재항고를 한국 대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한 질문에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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