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해 검거된 성범죄자가 지난 3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7년 2천161명에서 2020년 5천498명으로 약 2.5배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2017년 2천명대에서 2018년엔 3천771명, 2019년 4천503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고, 올해 7월 기준으로도 이미 2천657명이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총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2017년 4만7천547명에서 2020년 8만939명으로 3년 동안 3만3천392명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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