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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관위 "정세균 득표, 특별당규에 따라 '무효 처리'"

민주 선관위 "정세균 득표, 특별당규에 따라 '무효 처리'"
입력 2021-09-15 14:09 | 수정 2021-09-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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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선관위 "정세균 득표, 특별당규에 따라 '무효 처리'"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경선후보에서 사퇴한 정세균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받은 표를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은 오늘(15일) 오전 선관위 회의를 열고 "특별당규 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59조 1항에 따르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나와있다"며 "정 후보 표는 무효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후보의 표는 무효처리기 때문에 유효 투표수에 산입하지 않고 계산되고 특별당규 60조 1항에 따라 그에 따른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만장일치로 규정대로 득표율을 계산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미루면 논란이 증폭돼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것에 대비해 특별 당규대로 선관위 의견을 확인해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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