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 연고자가 없는 이른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장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 건수는 2천947명으로, 지난 2016년에 비해 62%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이같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례절차 없이 매장이나 화장 같은 시신 처리 절차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인이나 간병인이 시신을 인수해 장례를 치르려고 해도, 혈연 중심으로 장례를 치를 자격을 규정한 현행법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입법조사처는 "가족과의 교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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