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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학수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특이반응 소급보상 사례 없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특이반응 소급보상 사례 없어
입력 2021-09-21 10:19 | 수정 2021-09-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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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특이반응 소급보상 사례 없어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백신접종 이후 가벼운 특이반응이 나타난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소급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지원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관련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되나, 9월 13일 기준 특별관심 이상 반응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경증을 포함해 특이반응이 나타난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소급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단, 소급지원은 심근염, 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 세계보건기구 WHO가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특이반응 환자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8월까지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만 의료비를 지원해왔던 만큼 이들 특이반응 환자들은 그동안 지원 대상 밖에 있었습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21만5천501건에 달하며, WHO가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심근염으로 113건, 심낭염으로 119건의 신고가 각각 접수됐습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심근·심낭염의 경우 주로 젊은 환자들에게서 발생하는데 청년층 접종은 8월 말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더 많은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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