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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폭행 후 '술·심신장애' 핑계 안 통한다‥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관 폭행 후 '술·심신장애' 핑계 안 통한다‥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9-28 15:51 | 수정 2021-09-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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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 폭행 후 '술·심신장애' 핑계 안 통한다‥국회 본회의 통과

    구급대원 폭행하는 60대 [사진 제공: 소방청]

    앞으로 소방공무원을 폭행할 경우 음주나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처벌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매년 평균 200건 정도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이 저지르지만, 형법의 '심신장애 감경' 규정 때문에 폭행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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