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처리하면서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런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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