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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또 불발…'징벌적 손해배상제' 진통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또 불발…'징벌적 손해배상제' 진통
입력 2021-09-28 18:39 | 수정 2021-09-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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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또 불발…'징벌적 손해배상제' 진통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오늘도 두 차례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각 당 의원총회 논의 내용을 교환했다"며 "아직 언론중재법 내용과 처리 방안에 대해 이견이 있어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의를 통해 상황 변화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윤 원내대표는 "평행선이라고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협의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다"며 "민주당 내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각 당마다 간단치 않다"고 고민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안에서 `최대 5배`라는 규정을 없애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관련 독소조항을 완전히 들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안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전 최종 담판을 갖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지 문제를 두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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