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청래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체위와 법사위 통과된 법안을 국회의장 한 명이 자꾸 상정을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건 '국회 사유화'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27일 본회의 처리 합의가 있었는데도 상정을 안 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장께서 상정을 계속 거부할 시에는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특단의 조치하겠다"고 박 의장을 압박했습니다.
조명아

사진 제공: 연합뉴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