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특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위 활동 기한은 12월 31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위는 18명으로 구성되며, 여야가 각각 9명씩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달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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