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도너츠 식품 제조 공장에서 불거진 위생 불량 논란과 제보의 진위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권익위는 "제조 공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신고와 함께 신고자에 대한 보호 신청이 접수됐다" 며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신고 내용과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달 경기도 안양에 있는 던킨도너츠 공장에서 반죽에 이물질이 떨어져 있는 등 위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점검에 나선 식약처가 일부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 처분을 요청한 가운데, 던킨도너츠 측은 "언론 제보 영상의 조작 정황 등이 발견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며 "식약처의 지적은 제보된 내용과 무관하다" 고 주장했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로 판단될 경우 신고자의 신분 노출이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 이라며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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