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역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정의연 자금을 음식점 등에서 임의로 사용했다고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17차례에 걸쳐 총 1억37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윤 의원은 2015년 3월 1일에는 갈비집에서 26만원, 8월 12일에는 삼계탕집에서 5만2천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고, 같은해 7월에는 모 풋샵점에서 9만원을 결제했습니다.
또, 계좌이체를 할 때 '요가강사비', '과태료'라고 적은 부분도 있고, 윤 의원의 딸 계좌로 법인 돈을 이체한 기록도 담겨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의원의 공판에서는 옛 정대협 회계 업무를 맡았던 근무자가 증인으로 나와 "담당자가 먼저 지출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한 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보전해줬다"며 윤 의원이 영수증 없이 돈을 보내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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