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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토부의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건물 용도가 '기숙사'로 분류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앞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이나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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