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토부의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건물 용도가 '기숙사'로 분류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앞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이나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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