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이 오늘 공군 故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입니다.
또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거지? 신고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단은 이런 행위가 특가법상 보복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