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대장동 개발 로비와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리고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검찰로부터 여권 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한 뒤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그 결과를 검찰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8일 외교부에 미국 체류 중인 남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화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권 무효화 조치는 무효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에게 여권을 반납하라고 여권 신청 당시 주소지에 통보를 한 뒤, 이후 2주일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이 시스템상으로 무효화 되는 조치입니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8721만원을 투자해 1천7억원 가량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
서혜연
외교부, 남욱에 '여권 반납' 명령‥'무효화' 착수
외교부, 남욱에 '여권 반납' 명령‥'무효화' 착수
입력 2021-10-13 11:17 |
수정 2021-10-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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