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병영문화 혁신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3개월여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민관군 합동위는 오늘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군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과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 조직 신설' 등 병영문화 개선방안 73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위는 활동 종료 후에도 자문단을 꾸려 국방부가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정책 자문을 할 계획입니다.
민관군 합동위는 장병 인권보호와 조직문화 개선 분과,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 등 네 개의 분과를 꾸려 지난 6월 말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애초 합동위는 민간 전문가, 유관부처 공무원, 현역·예비역 장병 80여 명의 위원이 있었으나 "국방부가 폐쇄적·일방적"이라고 비판하며 민간위원 등 20명이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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