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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 징계 착수‥'부실 초동수사' 관련자 포함

국방부,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 징계 착수‥'부실 초동수사' 관련자 포함
입력 2021-10-13 14:33 | 수정 2021-10-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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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 징계 착수‥'부실 초동수사' 관련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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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어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등 초동수사 관련자 일부를 대상으로 징계위를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번 사건 관련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닷새 만에 공군 차원이 아닌 국방부가 직접 징계 절차를 시작한 겁니다.

    전체 징계 대상자는 약 30명으로, 초동수사의 지휘·감독 최고 책임자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군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관계자들부터 징계위를 열고, 기소된 사람들은 재판 절차가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장병에 대한 징계는 국방부가 각 군에 징계를 의뢰하면 각 군이 내부적으로 징계위를 여는데, 국방부가 직접 징계위를 여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원래 공군 법무실이 담당 부서인데, 사건 관련 부서에 징계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국방부에서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셀프 징계'에 대한 비판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최종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부실수사 책임없는 부실수사'란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을 의식해 서둘러 징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검찰단은 지난 7일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관련 핵심 인물들은 기소자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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