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성폭력 '2차 피해' 방치한 간부도 처벌
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지휘·보고 선상에 있는 간부들의 책임이 강화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간부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군 이 중사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오늘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강화 등 4개 분과에서 의결한 73개안의 권고안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4개월에 걸친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합동위는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2차 피해 방지 의무 주체와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이를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2차 가해' 종류도 구체적으로 명문화
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히 처벌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전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생활권역을 포함해 지역적으로 분리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성폭력예방 전담조직에서 가해자 보직 분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신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성폭력 징계위에 민간인 참여‥군내 '온정주의' 배격
각 군 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에는 의결권이 있는 민간인을 참여하도록 해 군내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런 권고안은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합동위는 군 조직문화 개선 차원에서 내부 구성원이 참여하는 '성평등 소통 협의체'도 운영토록 권고했습니다.
이 협의체에서는 일상에서 겪는 성별, 세대별 인식 격차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간부와 두발 규정 통일
현재 일과 이후 허용된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간도 확대하고, 육군훈련소 등 신병훈련소 훈련병들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시범부대를 지정해 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각 군 간부와 병사들의 두발 규정도 단일화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두발 유형은 작전·훈련, 부대별 임무 특성 등을 고려해 각 군이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간부와 병사들이 목욕탕과 식당, 이발소 등 복지시설을 함께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공군의 '으뜸병사'와 같은 '대표병사제'를 전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대표병사는 복무 및 병영생활 관련 제도개선 의견 제시, 고충 수렴 및 건의, 병사 자율활동 주도 및 관리, 병사 징계 대상자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맡습니다.
간부들에게 적용되는 '위수지역 이탈금지'도 신고제로 전환해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합동위는 "경계작전 태세 유지가 필요한 부대를 제외한 기타 부대는 2시간 이내 복귀 제한지역으로 출타 시 '원천적 금지'에서 '신고제'로 전환을 검토해 자기 계발 및 삶의 질 향상 여건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납 농·수·축산물 '친환경 국내산'으로
군 급식 질 개선을 위해 군납 농·수·축산물은 친환경 지역 국내산을 원칙으로 하고, 군납 가공식품에 쌀 포함 원칙 폐지, 돼지와 닭 등을 마리당 계약 방식에서 부위·용도별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변경토록 했습니다.
병사들에게 면도기와 면도날을 구매하도록 현금을 지급하고, 상병 진급 때 1회 러닝·팬티·면수건을 보충하도록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법무관 출신 변호사 수임 제한 권고
군사법제도와 관련해서는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합동위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통해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및 군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군 수사기관 및 전시·계엄 군사법원 운영방안을 위한 민군 합동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군판사와 군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강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합동위는 특정지역 군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해당 지역 사건 전부 수임 금지 또는 특정 군 출신 변호사가 같은 군의 사건 전체를 수임 금지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군 사법기관, 민군 합동 모니터링·수심위 운영 체계화
군 사법기관에 대한 민군 합동 모니터링 마련과 수사심의위원회 각 군 운영 체계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합동위는 "군검찰의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군사경찰에 군검찰의 영장 미청구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부여하고, 무분별한 군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방지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범죄 피해 장병이 외부기관에 피해사실을 제보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국방부는 합동위의 이런 권고안 중 수용할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원칙 아래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군 조직·인식전환 원동력 될 것"‥위원 20명 중도 하차
민관군 합동위는 장병 인권보호와 조직문화 개선 분과,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 등 4개 분과를 꾸려 지난 6월 말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국민보고회에서 “합동위에서 제시한 권고안이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원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공동위원장은 그러나 "민·관·군이 함께한 노력의 결실들은 군의 전향적 개선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다해 군 조직문화와 인식전환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우리 군은 마련된 권고안을 토대로 장병들의 전반적인 병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합동위 여러분들께서 군의 변화와 혁신을 지켜보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애초 합동위는 민간 전문가, 유관부처 공무원, 현역·예비역 장병 80여 명의 위원이 참여했지만, "국방부가 폐쇄적·일방적"이라고 비판하며 민간위원 등 20명이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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