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선후보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무위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관위와 최고위원회의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특별당규 59조에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규정된 점을 근거로, 사퇴 후보자의 득표를 무효 처리한 바 있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다만 "결선투표가 도입되면서 당규의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면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명확하게 조문을 정리해서 특별당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무위가 이같은 공식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경선 승복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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